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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5-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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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아트센터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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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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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ㅣ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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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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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3 |
관리직 |
경영관리
(법무) |
7급 |
일반 |
1 |
관리직 |
공연관리
(공연기획) |
7급 |
일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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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인원의 근로조건(연봉, 부가급여, 복리후생 등)은 아래와 같으며, 연봉의 경우 경력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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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무지 |
정관에 규정된 사무소(수원 소재 경기아트센터 또는 용인 소재 경기국악원) |
근무시간 |
[근무일]매주 5일(월-금)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일 1시간(12:00~13:00) |
보수수준 |
25,180천원 ~ 55,589천원 (각종 수당 제외) |
부가급여 |
정액급식비 140천원 / 월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1,150천원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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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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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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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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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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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및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판단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충실도(글자수를 채우기 위한 무성의한 답변 등 금지)
ㆍ전형위원 과반수 이상 적격 판단시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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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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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100점) : ①직무지식(20) ②업무역량(20) ③조직적합성(20) ④커뮤니케이션역량(20) ⑤태도·열정(20)
- 면접방식 : 직무 및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다대다 방식 약 30분 내외)
ㆍ면접위원 심사 결과(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8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2. 가산점 적용 대상자
ㆍ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만점의 8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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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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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관리직(경영관리)
7급
(법무)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법 |
20 |
민법 |
20 |
관리직(공연관리) 7급
(공연기획)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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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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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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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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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단,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38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되는 달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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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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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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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전 모집단위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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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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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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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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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가)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ㆍ(가) 항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가)와 (나)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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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3%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나)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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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취업보호대상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생산직으로 근무한 경우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2년 이상 근무자 5%, 3년 이상 근무자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근무경력은 1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력만을 가산하여 인정함.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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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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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5. 8. 1.(금) |
응시원서 접수 |
2025. 8. 18.(월) ~ 8. 22.(금)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9. 5.(금) |
필기시험 |
2025. 9. 13.(토) |
점수사전공개 |
2025. 9. 23.(화) |
합격자 발표 |
2025. 9. 30.(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5. 10. 17.(금) |
합격자 발표 |
2025. 10. 22.(수) |
면접시험 |
면접전형 |
2025. 10. 28.(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10. 31.(금) |
합격자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2025. 11. 3.(월)~ 11. 7.(금) |
임용 예정 |
2025. 11.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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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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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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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및 기간
ㆍ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ㆍ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ㆍ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ㆍ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ㆍ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ㆍ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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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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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ㆍ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ㆍ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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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서접수시 필수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해당자) 가점대상 증명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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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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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포함,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공증자료 첨부)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
③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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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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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신체검사서
② 병적증명서 1부(남자만 해당: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자는 병적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기타 임용 관련 서류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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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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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arts@ggac.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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