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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신규직원(제3차)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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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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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경기아트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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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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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9 |
관리직 |
공연관리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4급 |
일반 |
1 |
공연관리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5급 |
1 |
공연관리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6급 |
1 |
공연관리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7급 |
1 |
공연관리
(공연기획) |
7급 |
1 |
기술직 |
무대기술
(음향) |
7급 |
1 |
예능직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주임PD) |
5등급 |
1 |
공무직 |
환경관리지원(경비) |
1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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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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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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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합격자 결정
- 관리직(4급, 5급, 6급)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합니다.
- 관리직(7급), 기술직(7급), 예능직(5등급), 공무직(1급)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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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 제출서류 충실도(글자수를 채우기 위한 무성의한 답변 등 금지)
○ 전형위원 과반수 이상 적격 판단시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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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총점(100점) : 직무지식(20점), 업무역량(20점), 조직적합성(20점), 커뮤니케이션역량(20점), 태도·열정(20점)
○ 면접위원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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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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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전 모집단위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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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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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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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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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12.20.>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단,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단원의 결격사유는 인사규정 제13조를 따른다.
경기아트센터 공무직 관리규정 제12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원의 결격사유는 인사규정 제13조를 따른다.
□ 정년
제3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되는 달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공무직”에서 만60세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직렬에서 퇴직한 자를 “공무직”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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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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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관리직(공연관리) 4급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일반 |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기획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관리직(공연관리) 5급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일반 |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기획 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리직(공연관리) 6급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일반 |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기획 또는
장애인오케스트라 홍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리직(공연관리) 7급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
일반 |
제한없음 |
관리직(공연관리) 7급
(공연기획) |
일반 |
제한없음 |
기술직(무대기술) 7급
(음향) |
일반 |
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 |
예능직(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_주임PD)
5등급 |
일반 |
제한없음 |
공무직(환경관리지원_경비) 1급 |
일반 |
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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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기술(음향)의 경우 무대예술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경력자를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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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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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공고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ㆍ2가지 이상 우대조건에 해당할 경우 높은 가점비율
1항목만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3%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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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취업보호대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장애인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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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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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4. 10. 17.(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21.(월) |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4. 10. 23.(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0.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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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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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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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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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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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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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서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② (공연관리(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4급, 5급, 6급) 경력기술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③ (해당자) 가점대상 증명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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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반드시 삭제(마스킹)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4) 면접대상자는 향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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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포함,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공증자료 첨부)
② 병적증명서 1부(남자만 해당: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자는 병적증명서)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④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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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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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하며(전자문서 및 경기아트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외), 상기 반환청구기간이 초과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조치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arts@ggac.or.kr) 로 신청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자.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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